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요약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1.01~2025.12.19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소관부처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