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소관부처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