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서비스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소관부처
전라남도 / 인구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