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