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