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시설이용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