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