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서비스 요약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