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52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