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원문
💚 복지로 전국 영유아 아동 주거 보호·돌봄

서비스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시설입소,기타

문의처

1577-4206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