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원문
💚 복지로 전국 임신·출산 생활지원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현금지급

문의처

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