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원문
💚 복지로 전국 생활지원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비스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문의처

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