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비스 요약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문의처
139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