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원문
💚 복지로 전국 아동

서비스 요약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02-777-018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