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