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