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