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원문
💚 복지로 전국 영유아 아동 생활지원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문의처

1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