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