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