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서비스 요약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선정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 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달 20일 전후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