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서비스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신청기한
반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