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 영유아

서비스 요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신청기한

지원유형

기타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