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요약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여성복지/033-450-5342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