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아동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지급일 : 매월 25일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선정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