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아동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신청기한

반기

지원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