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