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서비스 요약
-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기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1인 1일 1식 6,000원 단가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부 (기관당 180일 이내)
지원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따른 급식비 예산 교부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신청기한
분기
지원유형
기타
소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