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서비스 요약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