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서비스 요약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대 상 : 69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0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 예 산 : 517,276천원(2025년 6월 기준)
선정기준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지자체가 관내 활동지원기관 추천을 받아 결정
지원내용
○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신청방법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에서 우선순위 심사기준표에 의거, 결정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