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