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영유아

서비스 요약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신청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5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강남실버복지센터,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 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 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