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 요약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