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영유아

서비스 요약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