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서비스 요약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기준

2025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셋째 : 200만원 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