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서비스 요약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신청기한
반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