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서비스 요약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선정기준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 (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신청기한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