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아동

서비스 요약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