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돌봄 생활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과거 대상자 포함) 중 지급 시점 기준으로 서초구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재무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아동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