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원문
💚 복지로 부산광역시 보호·돌봄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200만원 지원 (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분할지급)

신청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신청기한

반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