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공유출력PDF원문🏛️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서비스 요약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지원대상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지원내용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신청방법방문신청🗓️신청기한상시신청💰지원유형현금📞문의처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소관부처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