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원문
💚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지원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