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