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