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