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 요약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