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