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원문
💚 복지로 부산광역시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