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