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수당지원
서비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