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서비스 요약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