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원문
💚 복지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서비스 요약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