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소관부처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