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서비스 요약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2025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신청방법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 1.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 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6. 통장사본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