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선정기준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신청방법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